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오는 7일까지 신고 체육시설업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대상시설은 지난 2월말 현재 신고 처리된 체육시설업 85개소로써 업종별로는 체육도장업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승마장, 썰매장, 종합체육시설업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방법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업을 대상으로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는 군에서 경찰서에 직접 요청해서 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시설운영자가 경찰서에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군은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하고,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는 해당시설에 즉시 해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검검을 통해 지역 내 체육시설 운영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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