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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현수막 무차별 설치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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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현수막 무차별 설치로 몸살

市, 주말 기해 기습적으로 시내 주요 도로변 수백장 나붙어

시민 “현실성 갖춘 체계적 단속” 필요 지적


경남 김해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등 유동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 캠페인과 대대적인 단속으로 한 동안 거리에서 불법광고물들이 사라지는 듯 했다.

▲지난달 주말 시내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지역주택조합 불법광고 현수막. ⓒ김해시

하지만 지난달 하순 주말을 맞아 또 다시 기습적으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량의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행정당국의 단속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년여 동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불법옥외광고물이 시내 전역의 도로변을 불법 현수막광고물로 도배되는 등 불법광고물이 봇물을 이루는 심각한 지경이었다.

이에 시는 급기야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등 최근에는 북부동 주민센터까지 나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특히 지난달 주말 3일간 게릴라식으로 대량 나붙은 지내동 P주택조합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 등의 경우처럼 주택조합 아파트분양 불법광고 현수막 설치는 고액의 과태료 부과를 예상하면서도 일단 설치·광고를 통해 한 세대라도 분양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력을 보여주기 위해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의 규정을 적용해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을 차단하고 있다.

더욱이 김해시 북부동 주민센터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과 지도 단속을 벌인 삼계지역 도로변 A아파트 분양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건물 외벽을 온통 불법현수막 분양 광고로 도배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못 본 척 외면하는 건지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해 주고 있다.

▲김해시 북부동 삼계지역 A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이진우 기자

이에 대해 시민들과 지역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은 객관성 있게 현실에 맞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계형 소형 점포들에 대한 전면 유리창의 제품 로고 등의 단속은 디자인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해시는 그동안 시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현수막 광고물 등을 단속 적발해 불법현수막 광고물을 설치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1차로 3억 900만원의 고액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공무원 근무 사각시간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사업체에 대해 주말단속반을 편성, 불법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단속과 설치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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