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와 최종변론일이 22일 확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을 열어 이번 사건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한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안 전 수석과 함께 증인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앞서 2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어 헌재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기일에 나올 것인지를 확인한다.
재판부는 앞서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정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법정 진술'을 위해 헌재를 찾는 첫 국가원수가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도 확정한다.
재판부는 앞서 14차 변론기일에서 24일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이달 말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변론에는 또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에 반발해 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측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증거조사와 함께 고 씨를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측은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앞서 15차 변론에서는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변협 회장이 발언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심판 진행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후변론과 선고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이날 16차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조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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