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18일 오전부터 19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19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단서도 특검이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우 전 수석은 18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전 4시 40분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9일 특검과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특검은 당초 우 전 수석을 한 차례 더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수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 금명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속의 주요 의혹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묵인 및 방조다. 이 과정에서 사정업무 총괄자로서 지닌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 역시 우 전 수석 구속영장 청구의 핵심 논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의 좌천 인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 외압 과정에도 우 전 수석이 관여했으리라는 의혹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지녔음을 입증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그간 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입성 당시도 최순실 씨와 함께 골프를 즐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장모 김장자 씨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18일 <중앙선데이> 보도를 보면, 특검은 경찰청장·우리은행장·KT&G사장 후보의 인사파일과 함께 '민정수석실로 보내라'는 최순실 씨의 자필이 적힌 포스트 잇이 포함된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파일'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선데이> 보도가 맞는다면, 이 자료는 최 씨가 국가 고위직 인선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고, 최 씨의 인사 목록을 우 전 수석이 참고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다.
<중앙선데이>는 이 자료와 관련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 기소)씨의 협조로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의 대립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의 구속 가능성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은 해당 보도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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