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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현중 불법파견 증거에도 노동부 수수방관"

현중사내하청지회, 추가 증거로 현중 대표이사 고소

현대중공업의 불법파견 관련, 무더기 증거를 입수한 고용노동부가 이렇다 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현대중공업 권오갑, 강환구 대표이사를 불법파견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십 수년간 벌어져온 불법파견이 지금도 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지만 원청의 증거은폐와 조사방해, 고용노동부의 노골적인 봐주기 행태와 묵인으로 제대로 적발되지 않고 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거자료로 직접 업무지시를 한 문자메시지, 하청노동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정황, 원청이 하청업체 대신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내역, 공정에 투입할 노동자의 스케줄을 직접 통제한 내용 등 현대중공업이 사내도급법을 위반한 증거들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날 불법파견 관련 영상자료도 공개했다. 사내하청지회에서 공개한 영상자료에는 원청인 현대중공업 측 작업조장이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는 대화 등이 담겨있다. 원청에서 하청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직영지원' 명목으로 수년간 정규직 공정에 상시 투입되어 일해 온 하청노동자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증거, 제3의 증인을 바탕으로 권오갑, 강환구 대표이사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도 대대적인 불법파견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득 의원은 "말이 사내하청이지 근태관리 등 모든 것을 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불법파견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넘겼으나 아직 복지부동 상태다. 이제라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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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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