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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문자메시지·인터넷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黃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포안은 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이나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그리고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등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해 재개발사업으로 명칭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소상공인의 날을 매년 2월 26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주택단지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기존에 80%에서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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