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부과된 개발부담금 6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세수로 확보한 61억 원의 개발부담금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 전후 토지가격 차액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고려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 것이다.
이금액은 전액 혁신도시 내 학교 용지 매입비로 재투자될 예정이며, 개발사업으로 학교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학교 용지 매입비에 대해 교육청에서 절반, 나머지는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9개 초․중․고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이들 학교에 대한 전체 용지 매입비는 1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번에 세입으로 확보한 개발부담금 전액을 학교 용지 매입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이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다시 환원한다는 취지로 1990년 도입된 제도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다.
발부담금은 국가 50%, 시군 50% 세입 처리되며, 시군 세입으로 들어가는 귀속분 중 학교 용지 매입비 절반은 광역지자체에 귀속된다.
윤영진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발이익으로 발생하는 차액을 환수해 지역에 다시 환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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