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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추가수사' 증거수집…황성수 전무 전격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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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추가수사' 증거수집…황성수 전무 전격소환

최순실 독일 회사와 삼성전자 계약 논의…결과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를 만회할 새로운 증거 수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전격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일단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회사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이다.

특검이 황 전무를 소환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비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면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보완 조사를 해보는 것"이라며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검팀은 앞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이들 3명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최순실 씨를 21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을 전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의미다.

▲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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