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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대, 2년간 재정지원 제한될 수 있다"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평가때 감점 최대 2배로 확대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평가 단계에서 기존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커진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를 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정도에 따른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정·비리때문에 총장(이사장)이 파면이나 해임(유형Ⅰ)되는 경우 대학은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총점의 '4% 초과∼8% 이하'를 감점받는다. 기존의 감점폭은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은 감점폭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유형Ⅱ)되는 경우 총점의 '1% 초과∼4% 이하'를 감점(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받게 되고,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유형Ⅲ)당하면 총점의 '1% 이내'(대학단위 지원사업 기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업단 단위 사업의 감점 기준은 이전과 같다.

특히 교육부는 최근 정유라씨 특혜입학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 사례처럼 입시·학사 관련 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로 늘린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뿐 아니라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거나 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대의 경우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유형Ⅰ'이 될 수 있고, 수혜 제한 기간은 외부위원이 판단하겠지만 (2년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부정·비리때문에 기소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삭감 가능한 최대 사업비(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집행정지했는데 이 때문에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사업별 최종 연도 말까지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사업을 신청할 때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받은 사실 등을 기재한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후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이 발견되면 협약해지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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