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노동 고용지청은 지난 1월 11일 16:40경 보성군 득량면에서 통신선로 이설 공사를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한주통신㈜ 소속 근로자 1명(58세)이 전주 밑둥이 부러지면서 근로자와 전봇대와 함께 도로 바닥에 떨어지져 근로자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해 여수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 등 합동 조사반을 편성, 현장에 출동해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하였다.
또한 안전보건개선 계획수립명령과 함께 사고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한주통신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를 부과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조고익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안일한 작업방법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공사는 한국통신이 발주하고 한주통신이 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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