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전남 광양시 컨부두로 150번지 광양항3단계 CJ대한통운 사무실 앞 자동차 주차장을 불법 점용해 파이프 강관을 적재하는 등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광양항컨부두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은 주차장 총면적 약 1만 6776㎡ 중 1만 900㎡(약 3300평)을 허가 없이 돈한 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해 돈 벌이에 악용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법으로 주차장을 각종 화물을 적재하는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CJ대한통운은 몇년째 사용하고 있으나 이곳을 관리 감독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0월 말 경부터 2017년 1월 현제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운영팀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항만공사 담당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하도록 허가 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포털에 올려진 지도를 확인한결과 지난 2014년 2월에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곳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 위치한 CJ대한통운 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일반 승용차량이나 업무를 보기위해 방문한 차량이 이곳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CJ대한통운측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돈 벌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몇 년에 거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져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소규모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돈 있고 힘 있는 회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 곳이나 사용해도 괜찮고 힘없는 영세업자는 조금만 잘못해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형태는 없어져야한다”고 성토했다.
광양컨테이너부두에서 일하는 트레일러 운전자 B씨는“여기를 지나다 보면 화물이 적재 되어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지난 2015년 5조 558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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