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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변인 "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결의, 법적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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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변인 "총장 퇴임후 공직제한 결의, 법적의무는 아니다"

법적 구속력 없어도 준수하는 것이 관례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공직을 제한한 유엔의 '1946년 결의'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기술된 게 아니며 법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출마와 관련한 '1946년 결의'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유엔총회가 1946년 1월 채택한 '1946년 결의'는 11조 4항에 "어떤 회원국도,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정부 직책을 제안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가 가진 비밀스러운 정보가 다른 회원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런 직책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총회 이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럼에도 회원국 전체의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경우가 많아 통과되면 준수하는 게 관례다.

이에 따라 제4대 유엔총장을 지낸 쿠르트 발트하임은 퇴임 4년 후인 1986년 오스트리아 대선에 출마했고, 제5대 유엔총장이었던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는 퇴임 4년 후인 1995년에 페루 대선에 나갔다.

두자릭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신임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견해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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