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3명이 12일 구속됐다.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2시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김 전 교문수석의 경우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은 직권남용 외에 강요 혐의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신 전 비서관에는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상률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김 전 수석에게도 강요 혐의가 추가 적용됐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한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도를 낮게 봤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블랙리스트 4인방' 중 3명의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특검은 '윗선'으로 지목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법원이 비록 김 전 교문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개인적인 역할과 관여정도를 낮게 본 것이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게 특검의 인식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고위 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시행한 경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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