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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게이트 '재단 강제 모금' 증거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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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게이트 '재단 강제 모금' 증거 대방출

재단 졸속 설립·강제 모금 증거에 관련자들 진술 낱낱이 공개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단 강제모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서 대량의 증거들을 공개했다.

증거 조사에 앞서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던 검찰은 최씨의 진술 조서 등을 낱낱이 공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최씨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 가운데 최씨와 안 전 수석 측이 동의한 증거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마치 태블릿PC 하나가 이 사건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데, 검찰이 광범위하게 여러 사정을 다 감안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걸 밝히기 위해 차근차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졸속 설립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정동구 초대 회장이 창립총회 의사록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상 다른 업무차 해외에 있었다는 증거를 내놨다.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 문서 결재 정보도 공개했다.

설립허가 신청서는 지난해 1월12일 오후 8시15분 제출됐다. 이어 9분 뒤인 저녁 8시24분 홍모 주무관이 설립허가를 기안한 뒤 1분 후 김모 서기관,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아 박모 체육정책과장, 다음날 김모 정책실장의 결재까지 났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신청 후 허가될 때까지 채 만 하루가 걸리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재단 설립 논의 차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같은 건 형식적으로 만들어도 된다, 허위 총회 의사록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전경련 직원의 진술도 공개했다.

전경련이 10대 그룹을 모아 관련 회의를 했을 땐 "가칭 '문화교류재단 설립 추진계획'이란 회의자료를 준비했는데, 이는 인터넷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 '짜깁기'한 것"이었다는 진술도 있었다.

미르재단이 기업들 항의를 받고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정관 변경을 신청한 내역, 기부받은 돈을 기본재산에서 보통재산으로 돌리기 위해 또다시 정관 변경을 신청한 내역 등도 공개했다.

미르재단 설립 후 각 기업에 보낸 출연금 납부 독촉 공문도 제시했다.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던 최씨의 진술 조서도 공개했다. 진술 조서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을 전혀 모르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온다.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방안' 문건도 공개됐다. 이 문건에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식의 증거 인멸 방법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고영태씨가 최씨 지시로 임차했던 의상실에서 확보해 TV조선에 넘겼다는 각종 자료도 최씨의 국정농단 증거들로 제시했다.

국토부에서 작성된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 문건,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인 포레카 인수 논의 문건,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민정·법무 비서관 약력과 명단, '대외문건'인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자료, 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 기재 문건 등이다.

이날 검찰이 설명한 증거는 전체 2만7천쪽 가운데 7천 쪽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저녁 7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되자 심리를 중단하고 11일 2차 공판 기일에 나머지 증거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로 잡았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증인 신문은 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다음 공판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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