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등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에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전날 밤 리포트를 통해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월권 수사라는 건데, 관련 수사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고 특검의 '월권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는 보수 진영이 중심이 돼 특검 수사를 향해 제기하던 의혹이었다.
또한 특검팀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에 김기춘과 조윤선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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