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하동군의회, 임시·정례회 9회 83일 회기 운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하동군의회, 임시·정례회 9회 83일 회기 운영

2017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임시회 7회·정례회 2회 개최

경남 하동군의회는 새해 임시회·정례회 9회에 총 83일 회기의 2017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4일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 따르면 신년회와 읍·면정보고회 등 각종 신년행사가 치러지는 1월과 하계휴가기간인 8월을 제외한 10개월간 매월 평균 한 차례 총 9회 83일 회기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한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2월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실과소별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 하동군의회 모습. ⓒ하동군

4월과 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과소별 2017년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한다.

7월과 9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 의회는 또 각 회기별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에 따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