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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지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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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지각 폐지’

국립공원 약속 위반 탓?

강원 태백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가 지난해 연말 ‘지각’ 폐지됐다.

3일 태백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을 완료하고 그동안 운영해 오던 태백산 도립공원 사업소를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89년 5월 13일 강원도고시 제60호로 태백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2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프레시안(홍춘봉)

그러나 태백산이 지난해 8월 22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무려 5개월 가까이 지나 도립공원사업소가 뒤늦게 폐지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초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태백시와 태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립공원 부지에 속해 있는 태백석탄박물관, 태백산 민박촌(콘도형 숙박시설), 주차장 등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22일 태백산이 막상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예산확보와 정부의 반대 등의 이유를 핑계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석탄박물관과 민박촌 인수가 불가해지면서 태백시만 이용당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태백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들이 태백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는 어정쩡한 상태로 근무하면서 ‘한 지붕 두 가족’형태가 지난해 말까지 유지된 것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산민박촌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대부계약에 따라 연초부터 관리가 이관됐다”며 “주차장과 당골광장 및 야영장 등 도 소유부지는 협의를 거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태백산민박촌의 경우 43억 2300만 원에 매각하지만 약 150억 원 규모의 석탄박물관은 태백시가 계속 운영과 관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석탄박물관. ⓒ프레시안(홍춘봉)

또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가 폐지되는 대신 ‘탄광유산관리사업소’가 새로운 직제로 신설되면서 탄광유산관리담당, 자연사박물관 담당, 석탄박물관 담당 등 3개 담당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는 앞으로 태백시에 남아 있는 석탄산업 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화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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