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대해 "나중에 알았다"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면서다. 야당에서는 최소한 이재용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대통령 말씀 자료가 공개됐다. 대통령은 '엮였다'지만, 대통령과 삼성의 조직적 공모 행위는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노후자금을 팔아 사기업을 도와줬고, 재벌 기업 총수는 이름도 모른다던 대통령 지인의 딸을 위해 수백억을 내놨다"고 운을 뗐다.
기동민 대변인은 특히 "청문회에서 당당히 위증을 한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문자 보고 등을 통해 사전에 알았음이 드러났다. 국정조사특위는 즉각 위증죄로 이재용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를 앞두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쓴 '대통령 말씀 자료'에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승계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면서 승마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를 언급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지난 2일 보도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대해 "나중에 보고 받고 알았다"고 발을 뺐던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특검 조사에 임하는 전략에 수정을 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뇌물죄를 피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설사 뇌물죄를 피해가더라도, 위증죄를 피하지는 못하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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