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에서 도로교통공단의 사건보고서 내용과 증인 채택을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최정인)은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성주 주민 이민수(37)씨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4명(경북경찰청 전모·김모 경사, 김천경찰서 김모 경정, 성주경찰서 김모 경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사건의뢰 분석보고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이씨는 "황 총리가 탄 차량이 이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고 후속조치 없이 떠났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이씨의 차량이 먼저 후진해 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지난달 16일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의 요청으로 증거물로 채택됐다.
이씨의 대리인 류제모(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변호사는 "공단 보고서에는 이씨의 차량이 후진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이씨의 차량과 부딪힌 황 총리 차량의 앞범퍼는 파손되지 않고, 오른쪽 앞 문에 찍힌 타이어 흔적이 동그란 모양을 근거로 제시했다"며 "보고서 결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를 상대한 쟁의사건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우려가 있다. 조사관과의 직문직답이 필요하다"며 사건보고서를 작성한 도로교통공단의 박모 조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황상익(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것은 심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압력은 있을 수 없다. 부정확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어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경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제출 요청에 대해서는 "이씨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제출 여부를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했다. 4명의 경찰관들은 별다른 변론 없이 "피고인 대한민국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사드배치 발표 직후 황교안 총리는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분노한 주민들에 의해 6시간가량 군청에 갇혔다가 경찰관 개인 차량을 이용해 겨우 빠져나갔다. 헬기 탑승을 위해 성산읍 성산포대로 이동하던 중 이씨 차량에 의해 앞이 막혔고, 경찰관들이 곤봉과 발로 이씨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뒷범퍼를 들이박은 뒤 빠져나갔다.
당시 차량에는 이씨와 아내, 10세 딸, 7세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타고 있었고 이날 사고로 이들은 염좌, 찰과상 등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오히려 경찰은 이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조사했고, 지난 9월 이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씨와 그의 가족들은 5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8일 3차 변론일에 앞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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