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에서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가 빠졌다.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일 최순실 씨 등 10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 불출석한 우병우, 김장자, 홍기택, 최순실, 장시호, 최순득, 안종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유진룡 증인에 대해 오늘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 감정법'은 증인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날 국정조사장에서는 최순실 씨를 비롯한 각종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 씨는 공황 장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 장애'가 아니라 '공항 장애'를 겪고 있다고 (잘못) 썼다"며 "최순실 씨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믿기 어렵다. 반드시 동행 명령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장승호 씨의 경우, 베트남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부모 미팅이 예정돼서 못 온다고 불출석 사유를 적어냈다"며 "이건 엽기적인 불출석 사유"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최순실 씨가 빠진 국정조사, 청문회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청문회'가 아니라 '최순실 외 국정농단 청문회'가 돼버린다"며 "국정 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증인을 출석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청문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비난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국정조사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 고영태 씨,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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