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선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1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안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5일 논평을 내고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14일 합의한 특검안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안에서 15개 수사 대상 외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수사의 범위가 특별검사에게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으면 명시된 사항 이외의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는 2명, 특별검사보 후보는 8명의 복수로 추천한 뒤 대통령에게 임명 선택권을 준 데 대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본 정신이 관철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검 권한이 크지 않고, 수사 기간이 짧은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실효성 있고 정당한 특검법이 되기 위해 정치권은 즉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법률안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새누리가 왜 '7시간'은 안 된다고 하는지 진짜 모르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작 이 특검안에는 현 국정파괴의 주범 피의자인 박근혜와 304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에 대한 수사는 아예 명시조차 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4.16연대는 "새누리당이 아직은 집권여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라는 권력을 가지고 박근혜와 7시간만은 결코 안 된다고 버틴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이에 강력히 대항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늘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야당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을 향해 "새누리당이 왜 7시간만은 안 된다고 그랬는지 야당은 진짜 모르느냐"며 "세월호 참사 대통령 행적 7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진되어야 할 세력과 졸속으로 타협한 특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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