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제도가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과세불복 관련 고액의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전액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는 경남도 전체 48명이며, 창원시에는 문병화 세무사를 비롯한 총 9명의 세무사가 무료 세무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시·군 지역 단위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과 마을세무사 상담결과 제출, 우수활동 마을세무사에 대한 표창 등 마을단위 대 시민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대상은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경ㄴ무 상담이 어려운 주민으로, 보유재산 5억 원 이상인 경우 상담에서 제외된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있는 세무사들에게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넓은 무료 세무 상담 확충을 위해 세무사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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