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청와대는 기본적인 내부 보안 규정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보안 규정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는 태도다.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대통령령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청와대 보안업무규정 시행 요강, 혹은 보안 업무 규칙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공개 불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 이유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며, 또한 국가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안 규정은 대통령 일정과 연설문 등 비밀 문서의 비밀 등급 분류 기준과 열람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최순실 씨에게 누출된 비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규정인 셈이다.
규정 자체가 '기밀'이라는 말인데, 송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통해 "대통령령에 따라 제정된 법령 자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므로 법령 자체는 즉시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보안 규정을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최순실 씨처럼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행정지치부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보안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관은 대외로 비밀을 발송할 때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발송 심사를 받아야 한다. 청와대의 자체 보안 규정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가 기밀 유출 의혹에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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