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 20여명은 지난 29일 아침 7시쯤 수성구 만촌동의 김련희씨 자택을 방문해 휴대폰 기록을 복사하고 책과 인터넷 기사 출력물을 압수해갔다. 경찰이 가져간 물품은 재미교포 성악가 신은미씨의 책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와 황선 씨의 <서울동무, 평양친구> 등 2권과 인터넷 뉴스 기사 출력물 2점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와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이적단체들이 주관하는 반정부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북한을 찬양하고, 서울에 있는 베트남대사관을 찾아 망명을 신청한 것을 두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는 "보안수사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인권·반인륜적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와 '평양주민 김련희씨 송환모임'은 31일 오전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수많은 조작과 인권유린이 국가기관을 통해 이뤄졌다"며 "정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의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가는 김씨는 경찰의 잦은 감시, 인권유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반인권적 압수수색을 사과하고 공안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을 이유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김씨의 절박함을 거부한 채 제3국 대사관으로 망명하려 한 것에 대해 오히려 죄를 물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김련희씨를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련희씨는 "북한으로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해 고향에 갈 수 없게 만들었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은 간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 성과를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대동 송환모임 집행위원도 "그동안 국정원이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많은 이들을 간첩을 내몰았던 사실이 최근 영화 자백을 통해 밝혀졌다"며 "국가안보를 내세워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이 시점에 벌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련희씨는 지난 2011년 치료차 건너간 중국에서 브로커를 만나 여권을 빼앗긴 후 탈북자가 됐다. 남한으로 온 후 정부에 북으로의 '송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간첩이 되면 북으로 돌려보내질 거라고 생각해 스스로 '간첩'이라고 신고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올해 초 김씨는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북으로의 송환을 요청하고,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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