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되돌이표'…"1심 무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 '되돌이표'…"1심 무효"

재판 관할권 문제로, 1심부터 다시 시작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은 무효가 되며 이 사건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20일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가 내린 판결이다.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소송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곳의 관할 법원이 재판을 한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중 거주하던 곳에 머무르더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모두 마지막 주소지를 떠났다면 피고 쪽 주소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게 임 고문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그리고 재판 관할권 문제로, 소송은 1심부터 다시하게 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