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원샷법 '1호 승인', 3개 중 2개가 박근혜 친인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원샷법 '1호 승인', 3개 중 2개가 박근혜 친인척

김관영 "유니드, 朴 이종사촌 아들이 부사장…친·외가에 하나씩 특혜?"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이라며 통과를 재촉해 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이 법에 따라 합병 등이 최초로 승인된 3개 기업 가운데 2개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임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11일 "(1호 승인 기업 가운데 하나인) '유니드'는 박 대통령의 이모 육인순 씨 차녀인 홍소자 전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의 아들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라고 폭로했다. 육인순 씨는 육영수 전 영부인의 큰언니다. 홍소자 씨의 남편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다. 즉 유니드 부사장 한모 씨는 박 대통령 이종사촌 언니의 아들(5촌 조카)가 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동양물산기업' 역시 박 대통령의 인척 기업임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동양물산 대표이사 김희용의 부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사촌지간인 박설자 씨"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원샷법 1호, 박근혜 인척 기업)

지난달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1호 승인' 사례로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업체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세 기업이 승인 신청을 한 지 3주 만의 일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3개 기업 중 2개가 박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인 셈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의 '꼼수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대통령이 외가와 친가에 한 개 기업씩 특혜를 준 모양새"라고 했다. 그는 "졸속·특혜 승인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수가액이 시장가를 크게 하회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라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전망 좋은 계열사를 떼어 대통령 집안에 넘겨주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원샷법 통과 이틀 전인 2월 4일 국무회의에서까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은 기업에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은 아픈 기업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우리 기업과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불어넣는 법"이라며 법 통과를 압박했고, 통과 직후인 2월 17일에는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新)산업에 투자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