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 작성에 책임이 있는 서창석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백선하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오는 10월 14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은 '의료 산업 활성화론자'로 지난 2월 박 대통령 주치의 직을 사임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응모했고,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장은 이사회가 선출하고 교육부가 청와대에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백선하 교수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란에 체크한 서울대학교 병원 레지던트의 지도 교수다.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 사망 당시 레지던트가 '사망 진단서가 내 이름으로 나가지만, 나는 권한이 없고 신찬수 서울대학교 병원 부원장과 백선하 지도 교수가 협의한 내용대로 써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증인을 상대로 서울대학교 병원이 '사망 진단서 기록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라고 결론 내린 이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작성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진단서에는 선행 사인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 중간 선행 사인으로 '급성 신부전증', 직접 사인으로 '심폐 기능 정지'라고 적혀 있다. 백남기 농민이 병사했다고 한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중간 사인인 '급성 신부전증'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통계청,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망 진단서 기록 지침' 위반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사망의 종류는 선행 사인 기준으로 선택하고,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관련 기사 : "백남기 사망진단서, WHO 지침도 위반")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은 해당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외압은 없었고, 사망 진단서 내용을 바꿀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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