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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월성 남부발전 모두 '디메틸폴리실록산 무단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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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월성 남부발전 모두 '디메틸폴리실록산 무단 방류'

해수부 배출 '불가' VS 산자부 '제한적 가능' 부처마다 규정 달라 '혼선'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의 ‘디메틸폴리실록산(DMPS)’ 무단 방류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산 울산 지역 원전들도 같은 유해물질을 장기간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

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원전 8기 모두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해 왔다.

한수원은 “자체 확인 결과 고리본부 및 월성3발전소에서는 과다한 거품 발생 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간헐적으로 사용했다”며 “디메틸폴리실록산이 유해 액체물질이라는 것은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우선적으로 소포제 사용을 즉시 중단했다”고 해명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국남부발전도 "동일한 물질을 감천 및 하동발전소에서 사용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2014년 서부발전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문제되면서 유해성을 인지하고 사용을 중단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약품이나 의료용 소재에 사용되기도 했지만,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직접 노출하면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약품이다.

해양환경 관리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발전소 감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관련 법규에 대한 해석 차이가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발전소들의 규정 미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관리법에 따라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에 대해 “원천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자원부는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53기, 원전 24기,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복합발전소 등 전국의 발전소에 대한 유해물질 배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는 8기의 원전과 충남 태안화력, 당진화력, 인천 영흥화력, 부산 감천화력, 경남 삼천포화력 등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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