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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 시급 6470원 고시…337만 명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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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 임금 시급 6470원 고시…337만 명에 영향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작년과 같이 최저 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 수당 지급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저 임금은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등으로 계속 올랐다. 특히 이번 인상률은 유사 근로자 임금 상승률(3.7%)의 약 2배 수준이다.

이는 최근 구조 조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노동 시장 내 격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 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형사 처벌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감독을 병행하고 인력 충원 등 인프라 확충도 적극 추진한다. 법 위반 즉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 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오랜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내년 최저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취약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 지원과 현장 지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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