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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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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그룹 회장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이 회장의 병세 감안

서울중앙지검은 재상고를 포기해 최근 형이 확정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간 형집행정지를 22일 결정했다.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앙지검은 21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회장의 유전성 희귀질환 병세를 감안해 형집행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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