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도의원에게 '쓰레기' 운운하며 막말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측근 명의로 해당 도의원을 고발했다.
홍 지사 측 정장수 비서실장은 14일 여영국(정의당) 도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정 실장은 고발장에서 "여 의원은 지난 6월 23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지난 12일 도의회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홍 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공공연하게 주민소환투표 지지를 호소해 주민소환투표 운동 기간 이외에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금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쓰레기 막말 논란이 양측 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된 것이다.
앞서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 의원을 '무뢰배'에 비유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의원이 본질적인 기능을 도외시하고 집행부를 조롱하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음해로 일관한다면 그런 사람을 도민을 위한 의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도정을 수행하면서 야권의원들 중 일부 극소수가 도의회를 폭력으로 점거해 도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하는 일마다 비방과 음해로 일관하고 도청 현관에 드러누워 농성하고, 외부 좌파단체와 연계해 불법시위를 일상화하는 것을 보아왔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그것은 의원의 행동으로 봐줄 수가 없다"며 "이제부터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 대부분은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극히 일부 의원은 의원이라기보다 깜도 안 되는 무뢰배에 가깝다"며 "더는 이러한 무뢰배의 행동을 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라도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원은 그런 특권이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갑질 횡포를 자행하는 무뢰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묵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홍 지사는 지난 12일 제338회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려고 도의회 현관 앞으로 들어서면서 입구에서 단식농성 중인 여영국(정의당) 의원에게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등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와 기자회견 등에서 "홍 지사는 선출직 교육감을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구속됐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홍 지사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여 의원은 지난 13일 홍 지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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