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3만원을 넘으면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별도의 증빙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헬스장 등 아파트 수익 사업을 할 때 수익이 어떻게 났는지 명확하게 회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어기면 아파트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을 수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감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 제정안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정·개정안은 아파트 비리를 근절할 목적으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을 떼어내 만든 공동주택관리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 것에 맞춰 마련된 하위 기준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이 만들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아파트 회계기준이 통일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주석으로 정해졌다.
주석에는 관리비 배부 기준과 충당금 및 적립금 등 사용명세를 비롯해 3개월 이상 미납 관리비 내용 등이 담긴다.
제각각이던 회계연도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통일됐다.
이와 함께 회계처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 대거 만들어졌다.
3만원을 넘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외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서류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비·여비, 건당 10만원 미만 및 카드 지출을 제외하고는 물품이나 용역 공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돈을 쓰도록 의무화했다.
관리자는 매달 또는 수시로 회계 장부를 검열해야 하고, 월말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아파트 자산에 대한 실사도 벌여야 한다.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운영수익 출처를 입주자와 입주자·시설 사용자로 구분하게 하는 등 회계기록 작성도 더욱 꼼꼼해진다.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아파트 감사를 대충 하지 못하도록 감사 절차도 깐깐해진다.
감사인이 아파트 공금 통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금 통장의 잔액,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차입금 또는 보증 제공 명세 등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금 통장이 입주자대표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개설돼 있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통장을 금융기관에서 조회해 확인하도록 했다.
감사인이 현장감사가 끝난 지 한 달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관리자에 제출하고, 그 직후 입주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감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됐다.
이들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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