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8일 오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지붕 슬레이트 수리를 하던 하청노동자 2명이 크레인을 타고 10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크레인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은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하는 하청 노동자에게 2회 사고를 당했을 시 1년간 회사 출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며 "산재사고는 하청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무리한 공정을 강요하는 원청, 즉 현대중공업에 있다.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기 위한 길은 징계 수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한 반성과 하청중심의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허환주
기자
kakiru@pressian.com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