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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종부세 개정 필요"…오늘은 "당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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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 "종부세 개정 필요"…오늘은 "당론 아니다"

민주당 이용섭 "재산세 감면도 결국 고액재산가에 촛점"

강남권 의원들의 잇따른 종합부동산세 감면 법안 발의, "과표 기준 9억 원 짜리 강남 40평 아파트에 살아도 중산층"등의 발언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자 한나라당은 25일 "개인 의원들의 입법발의일 뿐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하지만 바로 전날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 나선 조윤선 대변인이 "종부세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당론이 아니다'는 주장은 소나기 피하기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오해를 바로잡겠다"?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전날 정해진 재산세 인하에 대해 " 자가(自家)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55%쯤 되는데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집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월세 사는 분들도 결국 재산세가 오르면 세의 증가가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세금이다"고 설명했다.

'있는 사람'만 덕 본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인 것. 하지만 최 의원은 종부세 문제에 대해선 "몇 가지 오해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바로잡겠다"면서 "17대 때도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었고 이번에도 개인 발의일 뿐 당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때 지난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낮추지만 종부세는 일단 그대로 둔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전날 고위당정 결과와는 거리가 적지 않다.

전날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한 조윤선 대변인은 "공시가격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분은 종부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재산세 인하부분이 종부세로 전가된다"며 "이렇게 되면 재산세 인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을 위해 종부세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만 낮춰선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택을 줄 수 없고 종부세를 같이 건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최경환 의원도 참석했었다.

이용섭 "이러나 저러나 6억 이상 집 가진 사람이 주로 해택"

이같은 상황에 대해 참여정부 건교부 장관 출신의 민주당 이용섭 4정조위원장은 "이번 정부여당의 재산세 경감방안은 6억 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 부담 상한선을 50%에서 25%로 낮추는 등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문제점이 있다"면서 "6억 원 이하 중산 서민층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재도 세액부담 증가 상한이 5~10%로 적용되고 있어서 결국, 이번 재산세부담 완화는 주로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종부세 인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경감 방침도 사실상은 과표 6억 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는 "최근 정부여당의 보유과세 완화 방안은 '보유과세 중과, 거래과세 경감'을 통해 부동산의 과다 보유를 억제하여 투기를 막고 집값 안정을 기하는 한편 부동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부추기고 시장안정을 저해하여 부동산 불패신화를 재현시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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