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3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전 오랜 시간 식당 야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거나 바로 옆 식당에서 일하며 접촉했고 첫 범행 전후로 박씨와 김씨가 6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모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세 사람 모두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피의자들의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례법 2장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친분 관계가 있던 남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한 판례를 찾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특수강간까지 인정될 경우 실제 양형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이번 주 내로 혐의 변경 적용 여부를 결정해 송치할 방침이다.
박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홀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20대 새내기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전남 신안군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유전자 정보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죄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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