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조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이행(부대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결국 유원지 내 숙박시설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 수정 가결됐다.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수순을 남겨 놓고 있지만,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조례로 위임된 유원지 내 관광시설 범위 등을 둘러싸고 제주사회에서는 또 한 차례의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17일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원지시설 범위 확대와 지구단위 계획 의제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별법 제406조 제2항을 손질해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 2년 연장 △제주도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복권기금의 활용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도 법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오전 회의 때 126개의 안건 중 35번째로 상정됐지만 여·야간 찬·반 입장이 부딪히면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원지 개념에 관광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원지, 즉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라는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법률 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유원지 특례' 조항을 삽입하는데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 의원은 "제주도는 대표적인 관광지다. 이런 곳에서 유원지를 원주민들의 복지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면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건 특별법이고, 특별법 중에서도 특정 지자체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출석해 "사업자 측에서 3500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쟁점은 사업의 좌초 이유가 사업자의 의지 때문인지, 법적 하자 때문인지"라며 "자칫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읍소작전'을 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들은 법률 개정으로 다른 모든 개발사업에까지 적용, 난개발이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염려되는 것은 모두 부대조건으로 달아도 좋다"며 법안처리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원 지사는 "향후 예래단지를 제외한 모든 유원지 개발에 이 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국회에 선언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공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상임위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토론이 이뤄졌고,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서 처리가 된 것"이라며 가능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결국 오전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법사위는 여·야 간사, 원희룡 지사, 제주지역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의견을 조율한 끝에 관광숙박업 비중을 30% 이내 범위로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 사업에 반대해 당선됐다면 민의를 반영해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며 "숙박시설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며 거듭 19대 국회에서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야 의원들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상정 10시간 만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 후 원 지사는 "전임 도정 때에 벌어진 일에 왜 나서서 비난받아야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주를 지키고 책임지는 도지사"라며 "도민들께 약속했듯 이 법안이 난개발이나 업개업업자들의 사익추구에 악용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1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꼬일 대로 꼬인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손질해 유원지시설의 구조와 설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도의회 심사 절차가 남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 시행사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기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버자야 측에서 사업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소급적용 문제를 비롯해 사업자의 정상화 의지 등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JDC가 함께 설립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일원 74만4205㎡에 콘도와 분양형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 무효 소송을 냈고,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유원지와는 개념과 목적이 달라 국토계획법이 정한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 공사가 중단됐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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