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모(75)씨 등 전직 동아일보 기자 12명과 재작년 숨진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족이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국가가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당시 동아일보 기자였던 임채정(75) 전 국회의장과 이부영(74) 전 열린우리당 의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해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1974년 10월 중앙정보부가 서울대생 시위 기사를 문제삼아 송건호 당시 편집국장 등을 연행하자 편집국에 모여 '자유언론실천선언'을 채택했다. 중정의 압박으로 광고수입이 급감한 동아일보는 이듬해 1월 '동아 광고 전면탄압 한 달째'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바뀌면서 7차례에 걸쳐 기자 등 49명을 해임, 84명은 무기정직 처분했다.
해직 기자들은 광고 탄압과 기자 해직에 국가가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이 나오자 200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은 해직 기자와 유족 등 134명이 냈다. 법원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성 전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에게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2006년 과거사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해직 기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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