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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자식 잃은 아버지의 ‘한 맺힌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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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자식 잃은 아버지의 ‘한 맺힌 절규’

유족 “국가유공자 등록돼야” vs 육군 “공무와 인과관계 부족”

군 생활 중 가혹행위를 받다 자살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이 군(軍)에서 아들을 잃고 최근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3월 제102보충대대로 입소, 같은 해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사단 보병연대로 전입한 장모(당시 21세) 이등병은 군 생활 중 폭언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겪다가 부대 내에서 목을 매 숨졌다.

ⓒ프레시안 자료사진

당시 사단 헌병대는 같은 부대 인사행정병 박모 병장이 피해자인 고 장 이병에게 폭언과 욕설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장 이병은 신병교육 수료 후 제1야전수송교육단(이하 야수교)에 입교해 주특기 교육을 받았다.

그는 교육 중 손목에 전치 2개월의 골절 부상을 입고 깁스만 한 상태로 퇴교 조치 됐으며 주특기가 변경돼 보병부대의 중대행정병으로 인사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행정업무를 하면서 선임병인 박 병장에게 폭언과 욕설, 암기 강요 등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성 실신을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월 실신으로 의무대에 입원했다가 복귀한 다음 날도 가혹행위가 이어졌고, 결국 장 이병은 부대 내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 사건 후 소속 부대 중대장 전모 대위 및 행정보급관 최모 상사는 지휘감독에 소홀했다는 이유를 들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가해자 박 병장은 영창 5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장 이병의 유가족은 2012년 12월 이같은 처분을 근거로 아들의 죽음에 군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아들의 죽음을 순직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했지만, 육군본부 중앙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에 이르렀다”며 이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차 중앙전공사망심사신청을 통해 순직재심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11월 기각 결정 통보를 받았다.

심사위원회 측은 “인사행정병 보직기간이 짧고 업무를 인수 받던 중임을 고려, 업무 과중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를 만큼 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선임병의 질책과 욕설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개인적인 성향과 여자친구 문제 메모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망인의 사망은 군에서 인정하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부대에서도 관련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등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순직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인의 아버지 장모 씨는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졌으며 훌륭한 군인으로 거듭났을 것이라는 지휘관의 평가를 받았던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군 당국에서 주장하는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는 아니며, 여자 친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유가족의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면 고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여자친구 문제가 아닌, 선임병의 폭언과 욕설 등 가혹행위와 인격모독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또는 급성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현 시대정서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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