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을 상대로 최대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원순씨와 진실의 친구들'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양 과장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비방금지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청구액은 양 과장 등 3명에게는 각각 1억 원, 이모 씨 등 2명에게는 7000만 원, 김모 씨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5000만 원 등이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우리는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하게 허위사실을 기사화하면서 박 시장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은 <뉴데일리> 등에 대해 11일까지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남아있는 게시글에는 모두 법률적 조치를 할 것이므로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관계자들도 온라인상에 만연한 음해와 비방 게시글을 적극 바로잡아주고 시민들은 신고센터(http://goo.gl/forms/H3lguQou9H)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양 과장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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