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황 박사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박사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박사는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허위로 드러나 2006년 4월1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는 대학과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고 교육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황 박사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은 승소했다. 2심은 "논문 조작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징계가 내려졌고 동물복제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서울대는 물론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은 작년 8월 대법원 취지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황 박사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에서는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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