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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제주공항서 면세담배 못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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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제주공항서 면세담배 못산다

[언론 네크워크] 기재부, 형평성·사재기 이유로 내년 하반기부터 제외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제주공항과 제주항 면세점 등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서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의 취급 품목 가운데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공항, 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JTO)가 운영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산항 면세점이 있다.

JDC의 경우 면세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5%, 금액으로는 연 650억원대여서 자칫 엄청난 매출 손실이 빚어질 수 있다. JDC가 면세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액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재원으로 쓰인다.

JTO 역시 면세점 전체 매출의 약 9%는 담배가 차지한다. 결과적으로 담배를 대신할 뾰족한 매출 증대 방안이 없는 한 제주를 위해 쓰일 재원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JDC 제주공항 면세점 담배코너. ⓒ제주의소리

10일 기획재정부와 JDC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항 면세점 등에서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담배 사재기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세를 올려 시중의 담뱃값이 올해부터 크게 오른 가운데 세금이 붙지 않아 비교적 담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들 면세점에서는 되레 담배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면세점 담뱃값은 한보루에 1만8700원으로 시중 가격(4만5000원)의 41.5%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면세점 가격이 시중 가격(2만5000원)의 74.8% 수준이었으나 담뱃세 인상으로 시중 가격만 크게 올라 가격 차이가 커졌다.

올들어 JDC 면세점의 담배 매출은 10월까지 6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9억원에 비해 3배 늘었다.

JDC 면세점에서 담배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3%로, 화장품(34.3%)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기재부의 담배 면세품목 제외 결정에 대해 JDC측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면세품목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지역 내국인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은 담배를 비롯해 주류,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반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품목만 빼고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다. 제주지역도 지금의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게 JDC의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담배가 면세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됐다"며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에 면세품목을 늘리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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