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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근혜 시행령' 정면 돌파…"헌재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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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근혜 시행령' 정면 돌파…"헌재 심판 청구"

"정부, 여·야, 지자체, 청년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만들자"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를 깎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기를 들었다. 박 시장은 10일 '박근혜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정면 돌파' 방침을 선언하는 한편, 정치권과 정부에 청년 정책을 논의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의 청년 정책을 정치적이고 당파적인 입장에서 공격해왔고, 지난 국무회의 때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인 논의도 없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정종섭 "독자 복지는 범죄" vs. 박원순 "지나친 말씀")

박 시장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위법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른바 '박근혜 시행령'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복지부 박원순-이재명 탄압 본격화, "교부세 깎을 수도")

박 시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업무를 과다하게 옥죄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조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결과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 조항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교부세를 수단으로 자치권이 보장된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중앙 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지방 자치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 본질에 대한 침해가 현실화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 여야도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박 시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중앙 정부, 국회 여야 정당 모두에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대안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저는 오늘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를) 정부가 주도해도 좋고, 국회가 주도해도 좋다"면서 "서울시와 저는 청년 문제, 민생 문제라면 어느 기관,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자세와 준비가 돼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제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은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지혜를 모아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명운이 걸린 청년 정책은 한 기관의 힘과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모든 기관과 모든 세력과 모든 세대가 힘을 합쳐 청년 문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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