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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단지' 박성수 씨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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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단지' 박성수 씨에 징역 3년 구형

[언론 네트워크] 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 모두 "허위사실 유포, 위법"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활동가 박성수(42.군산)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김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방검찰(박순배 검사)은 박씨에 대해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마치 불륜 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어겨 위법을 저질렀다"며 '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등 모두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가 제작한 전단지를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 뿌린 변모(46)씨와 신모(34)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대구수성경찰서 조사 후 경찰 규탄 1인 시위를 하는 박성수씨(2015.4.21) ⓒ평화뉴스(김영화)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류제모 변호사는 "징역 3년은 과한 형량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고 결과를 받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성수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에는 "자기들이 하면 평화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뒷면에는 "정모씨 염문 덮으려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내용도 적혔다. 지난 2월 16일 새누리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도 이 전단지가 뿌려졌다.

▲ 박씨가 제작한 박 대통령 비판 전단지(2015.4.21) ⓒ평화뉴스(김영화)

이와 관련해 대구수성경찰서가 수사를 벌이자 박씨는 지난 4월 21일 경찰 '과잉수사'를 규탄하며 수성경찰서에 개사료를 뿌렸다. 일주일 뒤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 비판 퍼포먼스를 하다 미신고 옥외집회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박 대통령 전단지 제작 혐의로 이미 수사를 받은 수성경찰서에 신병인수됐다. 경찰은 박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수성경찰서는 4월 30일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명예훼손'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 2건까지 병합돼, 법원은 박씨에 대해 '집시법'으로 영장을 재발부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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