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변 씨는 2013년 말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타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 씨 유가족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변 씨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친노 종북세력이 이 씨의 죽음을 사전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트위터 등에 이 씨가 무비판적인 북한 추종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변 씨가 나중에 SNS에 '결과적으로 이 씨의 유족에게 피해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글을 게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 등 취지의 현수막 2장을 걸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다음날 오전 7시 55분께 숨졌다.
변 씨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해 1월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변 씨는 같은 달 7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씨의 유가족은 "변 씨가 망인의 자살동기를 왜곡해 그 죽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표현으로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는 앞서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문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문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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