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또다시 고소했다.
김미화 씨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를 다시 고소했습니다"라며 "논문을 써 본적도 없는 쥐가 논문을 쓴 쥐를 훈계하려드니 어이상실입니다"라고 밝혔다.
김미화 씨는 2013년 자신의 대학원 논문이 표절로 작성됐다고 주장한 변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1심 재판부는 김미화 씨의 논문표절 주장은 명예훼손이 맞다며 변 대표가 김미화 씨에게 1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미화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이 맞다고 판정했으면 그 이후에는 논문표절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을 더는 쓰지 말아야 한다"며 "하지만 이후에도 변 대표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다시 고소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없이 고소를 한다는 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를 지속해서 하고 있는 변 대표를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변희재 측에 1300만 원 배상 판결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친노좌파 김미화 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미화 씨 학위 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변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김미화의 논문표절 수준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째로 갖다 베낀 수준"이라고 수차례 논문표절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미화 씨는 2013년 미디어워치 편집국장과 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 김 씨는 당시 "제 논문과 친노좌파가 무슨 상관이기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어서 기사를 쓰는지 몹시 불편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논문의 부적절한 재인용 내지 옮김으로 인하며 논문 전체가 표절로 판명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징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논문표절과 관련해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변 대표와 편집국장에게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변 대표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2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미화 씨가 다닌 성균관대학교는 표절 의혹이 일던 2013년 당시 "논문 주제와 연구의 목적, 결론 부분이 독창성이 있고 학문적 공헌도가 인정되는 논문으로 판단된다"며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미화 씨는 2013년 표절 논란으로 한때 방송에서 하차했다. 당시 <미디어워치>가 의혹을 제기하자 "내 부주의로 표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나는 마흔이 다 돼서 대학 공부를 시작한 늦깎이 학생이다. 처음으로 논문을 쓰다보니 몰랐던 점이 많았다"며 진행 중이던 라디오 MC에서 하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