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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동네북된 한국'…이번엔 이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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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동네북된 한국'…이번엔 이란 자본

국민 부담 큰 국제소송, 정부는 '쉬쉬'

한국 정부가 세 번째 ISD(투자자-국가 소송)에 휘말렸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란 기업 '엔텍합' 대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지난 14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엔텍합이 지난 2월 19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낸 지 7개월 만에 공식 중재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ISD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 및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외국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것은, 론스타 및 하노칼(만수르 기업)에 이어 세 번째다. ISD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독소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리고 이는 현실이 됐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ISD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만 급급하다.

엔텍합이 제기한 ISD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이 있다.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는 지난 199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그리고 11년 만인 지난 2010년,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당시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주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였고, 주채권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우리은행이었다.


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엔텍합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엔텍합은 같은 해 11월 인수대금의 10%(578억 원)를 채권단에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엔텍합은 추가 납부 금액 4174억 원에 대한 투자확약서(LOC)를 채권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투자확약서에 문제가 있다며 이듬해 6월 엔텍합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엔텍합은 환율 변동 등의 이유로 인수대금 가운데 500~600억 원을 깎아 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은행 등 당시 채권단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엔텍합이 추가 납부 금액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계약이 깨졌고, 엔텍합은 계약금 578억 원을 날렸다.


엔텍합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법정 분쟁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단이 계약금을 돌려주되,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외상물품 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계약 해지 과정에서 엔텍합이 3000만 달러 지급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엔텍합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임시지위보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엔텍합이 제출한 투자확약서에 문제가 있으며 계약 해지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한국-이란 사이의 외교적 갈등으로도 번졌던 이 문제는, 결국 한국 정부가 겪는 세 번째 ISD로 이어졌다. 한편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지난2013년 동부그룹에 인수돼 동부대우전자로 사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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