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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불법사용…1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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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불법사용…12억 배상하라"

법원 "정당 취재 아닌 부정경쟁·영업비밀침해"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상파 3사의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불법도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JTBC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21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4억원씩 총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다. 24억원은 지상파 3사가 공동 출구조사를 위해 쓴 총 비용이다.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 직전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지상파의 조사 결과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를 통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입수 행위가 언론계 관행으로서 정당한 취재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소속 기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또 오후 6시00분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00분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손에 넣고 무단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동시에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JTBC가 검토했던 자체 출구조사 비용과 지상파 3사간 기밀유지 파기 위약금 등과 함께 JTBC의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등을 참작해 청구액 24억원 중 절반인 12억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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