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선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아 온 허경영(58세, 경제공화당)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허 씨의 선거법위반 및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은 "허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씨는 작년 10월 께 배포된 무가지 신문에 허 씨를 찬양하고 과장하는 광고가 실린 것과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 당국에 수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 달 13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자신과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은 모 주간지 대표 A 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허 씨가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 원을 준다고 해 5차례에 걸쳐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 대해 "하나도 잘못한 일이 없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허 씨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일도 없다"며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허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독특한 공약을 내걸고 튀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며 '허본좌'라는 애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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