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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롯데 사태, 대주주 국민연금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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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롯데 사태, 대주주 국민연금이 나서야"

"오너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이 합쳐져 화 키워"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6일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8개 회사에 대해 5%, 많게는 13%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신 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8개 회사 CEO를 불러서 설명도 요구하고, 안 되면 주주총회도 소집하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도 추천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송도 제기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자산이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나서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롯데家 진흙탕 싸움, 국민연금이 나서라")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지배 구조 때문에 생겼다. 속된 말로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거의 100조 원에 해당하는 그룹을 통째로 지배하려는 오너의 탐욕, 또 이런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지 않는 정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작금의 화를 불렀다"고 진단했다.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 같은 일본 회사를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쉽지 않은데,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는 일본법인 광윤사나 일본 롯데홀딩스가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정보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아울러 "재벌구조 개혁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이 전 최고위원은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라는 논쟁에 대해 "롯데그룹이 가맹점과 협력사까지 합치면 35만 명의 고용을 한국에서 창출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롯데계열사 81개의 총 지분 99.3%를 일본 회사가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걸 일본 회사라고 보는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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