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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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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개시일, 5월 11일"

"세월호특별법 부칙 등 개정해 특조위 활동 기한 논란 종결해야"

국회 입법 자문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정부 주장대로 1월 1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의 취지와 달리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28일 내놨다. 그러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법률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은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및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독립적인 사무처 조직 구성 논란과 정부로부터의 예산 미지급 조건 속에 지금껏 제대로 된 활동을 채 시작하지 못했다. 진상 조사 활동의 핵심 보직이라 할 '조사 1과장'에 검찰 공무원을 파견토록 하는 등의 세월호 시행령이 처음 특조위 활동의 발목을 잡았고, 특조위가 싸움 끝에 이러한 정부의 시행령을 사실상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관련 예산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조대환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돌연 사퇴해 일은 더 꼬여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를 차기 부위원장으로 내달 초 공식 선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처럼 세월호 시행령 논란, 여당 몫 위원 공석 등의 사태가 수습된 후에는 곧바로 특조위 활동 기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1월 1일, 3월 9일, 5월 11일…특조위 활동은 언제 시작됐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월호 활동 기한 논란이 일게 된 배경 중 하나로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기한 관련 조항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7조는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6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서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때'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특조위의 법률적 근거인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 특조위 활동도 시작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어 첫 회의가 열린 3월 9일로 시작일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한편, 특조위 활동을 실제로 규율하는 시행령이 제정된 5월 11일이 활동 시작일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1월 1일 시작됐다는 정부 주장은, 특별법 부칙에서 위원의 임기를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 시작으로 규정한 데 따른 해석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정부 해석에 대해 "법률 문언에 중시할 경우, 불가능한 해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면서도 "다만 이러한 의견에 따를 경우 이미 특조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나버린 것이 된다"면서 "정부 기산일 주장에 따를 경우 특조위 활동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조위 사무처 등 조직 구성이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하위법령 제정절차도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1월 1일 특조위 활동이 시작됐다는 정부 주장은 "특조위의 충실한 조사 활동을 보장하려는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세월호 특별법 부칙에서 위원 임기를 법률 시행일(1월 1일)로 명시한 이유는 특조위 활동 개시 이전에 선임된 위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위원 임기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동일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란 점도 특별히 짚었다.

입법조사처 "시행령 제정된 5월 11일 등이 적절한 해석"

정부 주장과 별개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고 첫 회의가 소집됐던 지난 3월 9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하위법령 제정·실무조직 구성의 미완료로 인해 특조위 활동이 불가능한 기간도 위원회 활동 기간에 포함되므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5월 11일이나 사무처 조직 구성 완료일을 활동 시작일로 보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 목적, 특조위 활동의 실효성 보장을 중시하는 적절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시키고 특조위의 정상적 조사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에 특별법 검토를 요청해 이 같은 회답을 받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 이미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제출돼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세월호 시행령이 사무처 구성 조항들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의 입법조사처 법률 해석을 공개한 바 있다. (☞ 관련 기사 : 국회 입법조사처 "세월호 시행령,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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